2급 언어재활사

국가전문자격2급

자격 개요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수행직무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2급 언어재활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2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5년 제14회 2급언어재활사 시험전체2025.09.03 ~ 2025.09.102025.12.062025.12.24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전체신경언어장애(30문항), 유창성장애(25문항), 음성장애(25문항), 언어발달장애(35문항), 조음음운장애(35문항)
특례신경언어장애(30문항), 유창성장애(25문항), 음성장애(25문항), 언어발달장애(35문항), 조음음운장애(35문항)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합격기준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언어재활 관련 학과 표로 구분,대학,학과,비고 정보 제공

구분

대학

학과

비고

2,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김천대학교

재활과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대학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표로 구분,교과목,비고 정보 제공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의 재학시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입학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기가 최초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함 (예. 복수전공 승인일자가 2012년 3월 14일인 자는 2012년 9월부터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140,000원
응시료 특례140,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14회전체1,75347327%
2024년13회전체1,05664160.7%
2023년12회전체1,6451,16770.9%
2022년11회전체1,43698668.7%
2021년10회전체1,3721,02975%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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