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2026.09.09
관련 분야 학업과 자격 취득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시하려면 어떤 학위와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지, 전공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은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과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인정 경로와 관련 학과 기준은 아래 공식 응시자격 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급 언어재활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1.8.4)에 의거 법 제72조의 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언어재활 관련 학과 표로 구분,대학,학과,비고 정보 제공
구분
대학
학과
비고
2,3년제
가톨릭상지대학교
언어교정과
단, 2012.8.5. 당시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에만 적용
김천대학교
재활과
김천대학교
재활언어교정과
대구보건대학교
언어교정과
순천제일대학교
언어교정과
전주기전대학
언어교정과
춘해보건대학교
유아특수치료교육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언어청각보청과
혜전대학교
언어교정과
대학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청각언어장애아교육전공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표로 구분,교과목,비고 정보 제공
구분
교과목
비고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교내수업 45시간 이상 포함하여 총 90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자
2012년 8월 5일 당시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한 자
※ 복수전공자의 재학시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입학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기가 최초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함 (예. 복수전공 승인일자가 2012년 3월 14일인 자는 2012년 9월부터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관련 학과에는 학과명이나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특정 관련 분야가 포함된 경우와 시행기관이 인정하는 학과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전공명, 학위 종류, 이수 교과목을 표의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 적용할 공식 범위이며, 개별 학과 인정 여부는 안내된 목록과 세부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