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 개요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수행직무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언어재활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등급 | 1, 2급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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