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언어재활사

국가전문자격1급

자격 개요

개요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수행직무 언어재활사는 언어습득 과정이나 언어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훈련을 실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언어재활의 주 대상이 되는 의사소통장애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나눈다. (출처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1급 언어재활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1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5년 제14회 1급언어재활사 시험전체2025.09.03 ~ 2025.09.102025.12.06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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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전체신경언어장애(24문항), 언어발달장애(24문항), 유창성장애(24문항), 음성장애(24문항), 조음음운장애(24문항), 언어재활현장실무(20문항)
특례신경언어장애(20문항), 언어발달장애(20문항), 유창성장애(20문항), 음성장애(20문항), 조음음운장애(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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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합격기준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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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 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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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특례140,000원
응시료140,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14회전체1,04718017.2%
2024년13회전체98750751.4%
2023년12회전체1,11571063.7%
2022년11회전체94655959.1%
2021년10회전체861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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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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