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위 등급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력과 관련 기관 재직 경로를 포함해 응시 가능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은 하위 등급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 관련 학력과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로를 충족한 경우로 안내됩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1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도 이 기준을 함께 살펴보세요.

1급 언어재활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재직의 개념 및 범위

해당 언어재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복수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 각각의 기관이 언어재활기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무시간 합산 적용)

경력기간 산정 시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하고, 육아휴직은 미포함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부터 경력 산정함)

  •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 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다.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단, 기관장과 상근 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 자세한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자가진단프로그램' 또는 '국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원문에는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뒤 언어재활기관에 재직한 경로와,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뒤 언어재활기관에 재직한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하위 등급 자격 보유가 전제로 안내됩니다.

재직 인정 범위와 상근 언어재활사 조건도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자격 보유, 학력, 재직 형태를 각각 대조하세요. 자격 요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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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