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응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교육 이수나 인정되는 자격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은 지정된 양성과정 이수 또는 인정되는 외국 응급구조사 자격인정 경로로 안내됩니다.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지정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인정되는 외국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수 예정자는 원서 접수 당시 양성과정을 이수 중이어야 하며, 정해진 시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도 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는 본인이 양성과정 이수자인지, 이수 예정자라면 안내된 확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는 외국 자격인정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인정 범위는 시행기관의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합격 이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