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국가전문자격1급

자격 개요

개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1급 응급구조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1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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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5년 제31회 1급 응급구조사 시험전체2025.08.26 ~ 2025.09.022025.11.29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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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전체실기시험(3문항), 기초의학(30문항), 응급환자관리(40문항),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문항),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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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합격기준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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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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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1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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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31회전체1,6551,29178%
2024년30회전체1,6291,20674%
2023년29회전체1,5941,34084.1%
2022년28회전체1,7361,53088.1%
2021년27회전체1,7311,3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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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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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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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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