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자격 개요
개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1급 응급구조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등급 | 1급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응급의료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5년 제31회 1급 응급구조사 시험 | 전체 | 2025.08.26 ~ 2025.09.02 | 2025.11.29 | 20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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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전체 | 실기시험(3문항), 기초의학(30문항), 응급환자관리(40문항),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문항),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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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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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1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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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31회 | 전체 | 1,655 | 1,291 | 78% |
| 2024년 | 30회 | 전체 | 1,629 | 1,206 | 74% |
| 2023년 | 29회 | 전체 | 1,594 | 1,340 | 84.1% |
| 2022년 | 28회 | 전체 | 1,736 | 1,530 | 88.1% |
| 2021년 | 27회 | 전체 | 1,731 | 1,303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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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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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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