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국가전문자격1, 2급

자격 개요

개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한다. 현장 및 의료기관에서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를 통해 응급의료 약물을 환자에게 직접 사용하는 응급의료 행위를 행하기도 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응급구조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1, 2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응급의료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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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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