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조리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외식산업이 점점 대형화·전문화하면서 조리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경영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기능만을 평가하는 조리기능사 자격으로는 외식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리산업 중간관리자의 기술과 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조리산업기사 자격을 신설했다. 복어조리산업기사는 외식업체 등 조리산업 관련기관에서 조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어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 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 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이다.
수행직무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 및 급식·외식경영을 수행하는 직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복어조리산업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산업기사 |
| 직무분야 | 음식서비스 / 조리 |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필기 | 2026.07.20 ~ 2026.07.23 | 2026.08.07 ~ 2026.09.01 | 2026.09.09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실기 | 2026.09.21 ~ 2026.09.28 | 2026.10.24 ~ 2026.11.13 | 2026.12.11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위생 및 안전관리(20문항), 식재료관리 및 외식경영(20문항), 복어조리(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조리작업; 작업형(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락있음)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56,2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132 | 72 | 54.5% |
| 2025년 | 실기 | 79 | 26 | 32.9% |
| 2024년 | 필기 | 140 | 75 | 53.6% |
| 2024년 | 실기 | 86 | 26 | 30.2% |
| 2023년 | 필기 | 147 | 98 | 66.7% |
| 2023년 | 실기 | 89 | 27 | 30.3% |
| 2022년 | 필기 | 102 | 61 | 59.8% |
| 2022년 | 실기 | 61 | 26 | 42.6% |
| 2021년 | 필기 | 76 | 51 | 67.1% |
| 2021년 | 실기 | 79 | 22 | 27.8%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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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