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 개요
개요 -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함 -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음
수행직무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2. 「관세법」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관세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관세청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관세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43회 1차 | 1차 | 2026.02.02 ~ 2026.02.06 | 2026.03.14 | 2026.04.15 |
| 2026년 43회 2차 | 2차 | 2026.05.11 ~ 2026.05.15 | 2026.06.13 | 2026.10.14 |
- 2026년 43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3.05 ~ 2026.03.06
- 2026년 43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6.04 ~ 2026.06.05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객 관 식 5지선택형;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
|---|---|
| 2차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논 술 형; 8 0 분 ( 0 9 : 3 0 ~ 1 0 : 5 0 ); 8 0 분 ( 1 1 : 2 0 ~ 1 2 : 4 0 ); 8 0 분 ( 1 4 : 0 0 ~ 1 5 : 2 0 ); 8 0 분 ( 1 5 : 5 0 ~ 1 7 : 1 0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2차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시험 | 30,000원 |
|---|---|
| 응시료 2차 시험 | 3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관세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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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