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관세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력이나 경력 같은 응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시 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세사 응시자격 은 공식 안내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행위 제재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관세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 요건보다 본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최종 합격 뒤 자격증 교부에는 별도 조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세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는 위 응시자격 안내의 제한 없음 문구와 결격사유 항목을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