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태국어)
자격 개요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관광통역안내사(태국어)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26회 필기 | 필기 | 2026.07.06 ~ 2026.07.10 | 2026.09.05 | 2026.10.21 |
| 2026년 26회 면접 | 면접 | 2026.07.06 ~ 2026.07.10 | 2026.11.14 ~ 2026.11.15 | 2026.12.16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국사(25문항), 관광자원해설(25문항), 관광법규(25문항), 관광학개론(25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1교시 09:30~11:10 (100분) |
|---|---|
| 2차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 1인당 10~15분 내외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 2차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 2차 통합 | 20,000원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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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