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러시아어)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함

수행직무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관광통역안내사(러시아어)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26회 필기필기2026.07.06 ~ 2026.07.102026.09.052026.10.21
2026년 26회 면접면접2026.07.06 ~ 2026.07.102026.11.14 ~ 2026.11.152026.12.16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차국사(25문항), 관광자원해설(25문항), 관광법규(25문항), 관광학개론(25문항); 객관식 4지택일형; 1교시 09:30~11:10 (100분)
2차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 1인당 10~15분 내외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1차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2차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1, 2차 통합20,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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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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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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