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자격 개요
개요 ㅇ「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수행직무 ㅇ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검수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해양수산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26회 필기 | 필기 | 2026.04.20 ~ 2026.04.24 | 2026.05.30 | 2026.07.01 |
| 2026년 26회 면접 | 면접 | 2026.04.20 ~ 2026.04.24 | 2026.09.16 |
- 2026년 26회 필기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21 ~ 2026.05.22
- 2026년 26회 면접 면접 빈자리·추가접수: 2026.05.21 ~ 2026.05.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① 검수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② 영어; 50분 (09:30 ~ 10:20) |
|---|---|
| 2차 | ○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
| 합격기준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 2차 통합 | 20,000원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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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