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검수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2026.09.10
검수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수사 응시자격 은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경로보다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검수사 응시자격 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 안내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이나 자격 취소와 관련된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전공만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아래 응시자격 안내의 결격사유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