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검수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검수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수사 응시자격 은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경로보다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검수사 응시자격 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수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 안내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이나 자격 취소와 관련된 기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학력이나 전공만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아래 응시자격 안내의 결격사유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