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최근 건설기계의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 설기계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전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최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에따라 산업현장에 건설기계를 정비할 전문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 정.

수행직무 건설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공장부위에 따라 엔진과 관련 부 품, 변속기 및 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 계통, 램프 배선 밧데리 등의 정기장치, 유압 장치의 정비와 판금, 도작작업 등으로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산업기사
직무분야기계 / 기계장비설비.설치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1회필기2026.01.12 ~ 2026.01.152026.01.30 ~ 2026.03.032026.03.11
2026년 정기 기사 1회실기2026.03.23 ~ 2026.03.262026.04.18 ~ 2026.05.062026.06.05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2026.07.20 ~ 2026.07.232026.08.07 ~ 2026.09.012026.09.09
2026년 정기 기사 3회실기2026.09.21 ~ 2026.09.282026.10.24 ~ 2026.11.132026.12.11
  • 2026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24 ~ 2026.01.25
  • 2026년 정기 기사 1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4.12 ~ 2026.04.13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건설기계정비(20문항), 내연기관(20문항),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20문항), 일반기계공학(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건설기계정비 작업; 작업형(5시간 10분 정도); 5시간 10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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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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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49,1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65919429.4%
2025년실기22512455.1%
2024년필기72023632.8%
2024년실기25314055.3%
2023년필기62219631.5%
2023년실기23310946.8%
2022년필기55521338.4%
2022년실기32418256.2%
2021년필기68727940.6%
2021년실기32312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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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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