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기사
자격 개요
개요 최근 건설기계의 대형화, 다기능화, 전자기술을 이용한 고성능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건 설기계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전 및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최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에 따라 기계에 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정비 분야의 기술적인 직무를 수행할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수행직무 기계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엔진, 유압장 치, 동력전달장치, 전자제어장치 등 기계장비의 고장이나 기능장애를 분석하고 부품 이나 장치의 마모상태, 균열, 유압 등을 점검하는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건설기계정비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사 |
| 직무분야 | 기계 / 기계장비설비.설치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필기 | 2026.04.20 ~ 2026.04.23 | 2026.05.09 ~ 2026.05.29 | 2026.06.10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실기 | 2026.06.22 ~ 2026.06.25 | 2026.07.18 ~ 2026.08.05 | 2026.09.04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03 ~ 2026.05.04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일반기계공학,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내연기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열역학 |
|---|---|
| 실기 | 건설기계정비 작업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50,9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105 | 10 | 9.5% |
| 2025년 | 실기 | 13 | 8 | 61.5% |
| 2024년 | 필기 | 97 | 23 | 23.7% |
| 2024년 | 실기 | 11 | 5 | 45.5% |
| 2023년 | 필기 | 75 | 17 | 22.7% |
| 2023년 | 실기 | 16 | 10 | 62.5% |
| 2022년 | 필기 | 53 | 9 | 17% |
| 2022년 | 실기 | 10 | 3 | 30% |
| 2021년 | 필기 | 69 | 24 | 34.8% |
| 2021년 | 실기 | 23 | 13 | 56.5%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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