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 개요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감정평가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감정평가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37회 1차 | 1차 | 2026.02.02 ~ 2026.02.06 | 2026.04.04 | 2026.05.06 |
| 2026년 37회 2차 | 2차 | 2026.05.18 ~ 2026.05.22 | 2026.07.04 | 2026.10.2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 민법(총칙, 물권)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40문항), - 감정평가관계법규 - 회계학(40문항); 1교시 09:30~11:30(120분); 2교시 12:00~13:20(80분) |
|---|---|
| 2차 | - 감정평가실무(4문항), (중 식 시 간)(4문항), - 감정평가이론(4문항), (휴 식 시 간)(4문항),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4문항); 1교시 09:30~11:10(100분); (중 식 시 간); 2교시 12:30~14:10(100분); (휴 식 시 간); 3교시 14:40~16:20(100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 제1차 시험 면제 경력 산정 기준일: 해당연도의 3월 1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개정) |
|---|---|
| 2차 | 2차 시험 : o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o 다만,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용어 정의·기타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 40,000원 |
|---|---|
| 응시료 2차 | 4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감정평가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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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