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력이나 전공 외에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은 학력이나 전공 경로보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판단 기준은 아래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용어 정의·기타사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개인의 응시 가능 여부는 자신의 상황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안내에 없는 학력·전공 요건을 임의로 추가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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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