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고 있음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감정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해양수산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26회 필기필기2026.04.20 ~ 2026.04.242026.05.302026.07.01
2026년 26회 면접면접2026.04.20 ~ 2026.04.242026.09.16
  • 2026년 26회 필기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21 ~ 2026.05.22
  • 2026년 26회 면접 면접 빈자리·추가접수: 2026.05.21 ~ 2026.05.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차전문분야의 해당과목,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지식, 영어; 객 관 식 4지택일형; 100분 (09:30~11:10)
2차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면접; o 면접시험(1차 시험과목 전반)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합격기준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합격기준면접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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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1, 2차 통합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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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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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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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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