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감정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며 응시 단계에서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감정사 응시자격 은 학력이나 전공보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감정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감정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안내에는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여부와 관련 법령상 형사처분, 자격 취소 이력 등이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의 해당 여부는 본인의 사실관계와 공식 기준을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 아래 응시자격 안내에서 결격사유의 세부 문구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지 시행기관에 문의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학력이나 전공 요건은 이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