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개요
개요 간호조무사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제1항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간호조무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의료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4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 전체 | 2024.01.03 ~ 2024.01.10 | 2024.03.09 | 2024.03.26 |
| 2024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 전체 | 2024.07.02 ~ 2024.07.09 | 2024.09.07 | 2024.09.26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전체 | 기초간호학 개요(35문항), 보건간호학 개요(15문항), 공중보건학개론(20문항), 실기(3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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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간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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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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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6년 | 1회 | 전체 | 17,823 | 15,537 | 87.2% |
| 2025년 | 2회 | 전체 | 16,143 | 13,713 | 84.9% |
| 2025년 | 1회 | 전체 | 16,531 | 14,679 | 88.8% |
| 2024년 | 2회 | 전체 | 15,428 | 13,639 | 88.4% |
| 2024년 | 1회 | 전체 | 16,370 | 14,830 | 90.6% |
| 2023년 | 2회 | 전체 | 15,305 | 12,112 | 79.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의료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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