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간호 분야 자격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가능한 경로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은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여러 경로로 안내됩니다.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가운데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학력만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자신의 학력과 교육과정 이수 상태를 원문에 제시된 경로와 대조해야 합니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여부도 응시자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는 시험 접수 전에 해당 경로와 교육 이수 여부를 먼저 살펴보세요. 최종적인 응시 가능 여부는 시행기관의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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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