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장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자격 개요

개요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스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 설비에 대하여 가스제조 작업 의 기기안전, 취급안전, 제조 안전에 대한 사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 가스사업 및 도 시가스 사업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써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등의 중대사고(Major Accident)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대책과 제반시설의 검사 등 산 업안전관리를 담당할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고압가스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현장 기능자의 지 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 관 리 등의 업무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가스기능장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능장
직무분야안전관리 / 안전관리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필기2026.01.06 ~ 2026.01.092026.01.242026.01.30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실기2026.02.02 ~ 2026.02.052026.03.14 ~ 2026.04.012026.04.17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필기2026.06.08 ~ 2026.06.112026.06.272026.07.15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실기2026.07.27 ~ 2026.07.302026.08.29 ~ 2026.09.162026.10.08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18 ~ 2026.01.19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3.08 ~ 2026.03.09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1 ~ 2026.06.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가스이론, 가스의 제조 및 설비, 가스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60분
실기가스 실무; 복합형(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필답형 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 30분 정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실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34,400원
응시료 실기31,6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2,32274632.1%
2025년실기1,08450947%
2024년필기2,54272328.4%
2024년실기89338242.8%
2023년필기2,41433914%
2023년실기80033041.3%
2022년필기1,82979043.2%
2022년실기1,30156743.6%
2021년필기1,91489746.9%
2021년실기1,58141426.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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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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