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가스기능장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스 분야 자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능장 등급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력보다 자격 취득이나 실무 경력이 중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스기능장 응시자격 은 기능장 등급 공통 기준에 따라 확인하며, 관련 경력이나 하위 등급 자격을 통한 경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스기능장 · 응시자격·결격사유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원문에는 하위 등급 자격 취득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로, 기능장과정 이수 경로, 해당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 경로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이나 외국의 동일 종목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경로에 포함됩니다.

이 응시자격은 기능장 등급 공통 기준이며, 관련학과와 동일·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되는 범위는 종목별로 시행기관에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스기능장 응시자격 을 검토할 때는 본인의 자격 취득 내역과 경력이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3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