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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술사 자격 관련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09.20
기계기술사가 어떤 분야를 다루는 자격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격의 목적과 취득 후 연결되는 업무 범위를 공식 설명에 따라 파악하고 싶습니다.
기계기술사는 기계제작 분야의 공학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설계와 기계·생산 기술 관련 직무 수행 능력을 다루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기계기술사 · 자격명·유형·등급·분야·주무부처·시행기관·관리기관
| 자격명 | 기계기술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술사 |
| 직무분야 | 기계 / 기계제작 |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개요는 기계제작공정이 소재를 제품으로 변형하는 과정이며 생산성과 생산 비용에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제작과 생산에 관한 공학이론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공정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안내합니다.
시험 범위는 공정설계와 기계·생산 기술에 연결된 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 범위는 아래 시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기술사 · 시험 단계·과목·시간·방법
| 필기 | 공정설계, 기계공작법(기계가공,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정밀측정, 특수가공), 기계재료, 최적설계, 자원재활용, 생산자동화, 공작기계에 관한 내용;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30분 정도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에는 기술사 등급 공통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자격, 학력, 실무 경력에 따른 경로와 종목별 인정 범위는 아래 응시자격 안내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기계기술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의 활용을 판단할 때는 공식 설명에 제시된 공정설계와 기계·생산 기술 관련 직무가 자신의 경력 방향과 맞는지 먼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답변은 기계기술사 자격 관련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