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기계기술사 취업 에 도움이 되나요?

질문

기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자격 취득이 취업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활용 분야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기계기술사 취업 과 관련해 공식 설명에서 확인되는 활용 범위는 공정설계와 기계·생산 기술 관련 직무입니다. 자격 취득만으로 취업이 결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기술사 · 자격명·유형·등급·분야·주무부처·시행기관·관리기관

자격명기계기술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술사
직무분야기계 / 기계제작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이 자격은 기계제작 및 생산에 관한 공학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설계와 기계·생산 기술 관련 직무를 수행할 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안내됩니다. 기계제작공정에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업무와도 연결됩니다.

취업 활용을 살필 때는 위 직무 범위가 자신의 경력과 맞는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자격·실무 경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시험 준비에 필요한 공식 범위와 합격 기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계기술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계기술사 · 합격·과락 기준

필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자료에는 취업률, 연봉, 특정 업체나 직무의 채용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기술사 취업 에 도움이 되는지는 목표 직무의 요구사항과 자신의 경력·역량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3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