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독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26
독어 분야를 준비하면서 시험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처럼 미리 갖춰야 하는 응시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독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은 제한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독어)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으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응시 전에는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개인별 법적 판단은 이 안내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독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는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결격사유 항목을 같이 살펴보세요. 시험 응시 조건과 합격 후 등록 절차는 서로 다른 내용이며, 등록 관련 공식정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