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25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학력이나 경력 같은 별도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응시 전에 확인해야 할 제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처분, 자격 취소,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응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에는 별도 학력·경력 요건보다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 응시자격과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같은 기준이 아니며, 등록 관련 요건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는 본인의 상황이 시험 부정행위 처분이나 자격 취소 이력에 해당하는지, 이미 같은 자격을 취득한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등록이나 개업 요건까지 이 응시자격 안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답변은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관련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