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전기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이지만 관련설비의 시공과 작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요구 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전기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관리 등과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 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과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 서 작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운용관리 등에 전문적인 역할과 전기안전 관리 담당 자로서의 업무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전기산업기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산업기사
직무분야전기.전자 / 전기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1회필기2026.01.12 ~ 2026.01.152026.01.30 ~ 2026.03.032026.03.11
2026년 정기 기사 1회실기2026.03.23 ~ 2026.03.262026.04.18 ~ 2026.05.062026.06.12
2026년 정기 기사 2회필기2026.04.20 ~ 2026.04.232026.05.09 ~ 2026.05.292026.06.10
2026년 정기 기사 2회실기2026.06.22 ~ 2026.06.252026.07.18 ~ 2026.08.052026.09.11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2026.07.20 ~ 2026.07.232026.08.07 ~ 2026.09.012026.09.09
2026년 정기 기사 3회실기2026.09.21 ~ 2026.09.282026.10.24 ~ 2026.11.132026.12.18
  • 2026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24 ~ 2026.01.25
  • 2026년 정기 기사 1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4.12 ~ 2026.04.13
  • 2026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03 ~ 2026.05.04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전기자기학(20문항), 전력공학(20문항), 전기기기(20문항), 회로이론(20문항), 전기설비기술기준(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필답형(2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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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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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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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2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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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33,0217,32722.2%
2025년실기14,6965,69438.7%
2024년필기31,5846,18919.6%
2024년실기10,9613,10528.3%
2023년필기29,9555,57718.6%
2023년실기11,1935,66850.6%
2022년필기31,1216,69221.5%
2022년실기16,2233,91724.1%
2021년필기37,8926,99118.4%
2021년실기18,4165,02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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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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