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요양보호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전까지 | [응시수수료] ※ 공지사항 참고(바로가기) [접수시간] 상시접수
응시원서 접수 | 장소 |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메뉴 | [응시수수료] ※ 공지사항 참고(바로가기) [접수시간] 상시접수
응시표 출력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시험시행 | 일시 | 상시(시행계획 공고 참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험시행 | 장소 | 전국 시험센터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발표 | 일시 |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발표 예정)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합격자 발표 | 방법 | 상시(기간제)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2026년 상시 전체 회차별 원서접수 기간 (12회)
회차원서접수 기간
1회2026.01.05 ~ 2026.01.21
2회2026.01.15 ~ 2026.02.20
3회2026.02.03 ~ 2026.03.24
4회2026.03.03 ~ 2026.04.23
5회2026.04.01 ~ 2026.05.22
6회2026.05.06 ~ 2026.06.19
7회2026.06.01 ~ 2026.07.24
8회2026.07.01 ~ 2026.08.24
9회2026.08.03 ~ 2026.09.23
10회2026.09.01 ~ 2026.10.23
11회2026.10.01 ~ 2026.11.23
12회2026.11.02 ~ 2026.12.1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요양보호론(3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오전 10:00 ~ 11:30 (90분) / 오후 13:30 ~ 15:00(90분)
실기실기시험(45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오전 10:00 ~ 11:30 (90분) / 오후 13:30 ~ 15:00(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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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실기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4.1.1.>) 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개정(2024.1.1.) 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요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만을 이수

※ 개정(2024.1.1.)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 및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2년41회전체96,54187,00590.1%
2022년40회전체80,11669,95887.3%
2022년39회전체93,86085,50991.1%
2022년38회전체85,14877,83091.4%
2021년37회전체83,30575,09490.1%
2021년36회전체76,65569,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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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발급 방법5) (고객지원부장) 자 격 증 발 급 승 인 처 리(영 업 일 기 준 접 수 일 8일 이 내 발 급) (승인 후) ▼ 개인/ 단체 자격증 출력 ▪ 요양보호사 교육원 또는 개인 직접 출력 가능 - 자격증 출력횟수 3회, 자격증 발급 승인 후 90일 이내 출력 ※ 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문제, 자격증 발급 시스템 오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최 초 자 격 증 출 력 을 하 지 못 한 경 우 에 는 신 청 자 에 한 해 추 가 로 출 력 가 능 하 도 록 승 인 함 구분 세부내용 출력기한연장 출력기한 연장 신청일로부터 5일 까지 연장 가능 재출력수 추가 재출력 사유 지역담당자 확인 후 추가 가능 2. 단체/개인 발급 신청 절차 가. 단체 신청 절차 1) 홈페이지 기관 로그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홈페이지 접…
재발급재발급 업무는 관할 시·도 지자체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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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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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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