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 개요
개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약사는 일차보건담당자로서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여 지시된 약을 조제하거나 공인된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약을 조제한다. 또는 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하고, 약품의 사용량이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조제된 약을 환자에게 내주기에 앞서 복용방법과 부작용 및 보관 시 유의사항 등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조언한다. 더 나아가 약사는 의약품의 치료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약개발 및 의약품 허가 및 사후관리 등 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약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약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제77회 약사 시험 | 전체 | 2025.09.24 ~ 2025.10.02 | 2026.01.23 | 2026.02.10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4년제 | 약물학(23문항), 생화학(23문항), 위생화학(23문항), 미생물학(23문항),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25문항), 정성분석학(23문항), 정량분석학(23문항), 약제학(23문항), 대한민국약전(23문항), 유기약품제조학(23문항), 무기약품제조학(23문항), 생약학(23문항), 약물학(R형)(2문항), 생화학(R형)(2문항), 위생화학(R형)(2문항), 미생물학(R형)(2문항), 정성분석학(R형)(2문항), 정량분석학(R형)(2문항), 약제학(R형)(2문항), 대한민국약전(R형)(2문항), 유기약품제조학(R형)(2문항), 무기약품제조학(R형)(2문항), 생약학(R형)(2문항) |
|---|---|
| 6년제 | 생명약학(100문항), 산업약학(90문항), 임상·실무약학1(77문항), 임상·실무약학2(63문항), 보건·의약 관계 법규(20문항) |
| 예비시험 | 약학 기초1(75문항), 약학 기초2(65문항), 약학 기초3(60문항)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177,000원 |
|---|---|
| 응시료 예비시험 | 22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6년 | 77회 | 전체 | 1,897 | 1,747 | 92.1% |
| 2025년 | 76회 | 전체 | 2,184 | 2,073 | 94.9% |
| 2024년 | 75회 | 전체 | 2,071 | 1,879 | 90.7% |
| 2023년 | 74회 | 전체 | 2,014 | 1,887 | 93.7% |
| 2022년 | 73회 | 전체 | 1,993 | 1,840 | 92.3%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약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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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