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고객에게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맞추어주며, 시럭 보조구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ㆍ판매해야 한다.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안경ㆍ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그 밖에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안경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의료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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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5년 제38회 안경사 시험전체2025.09.03 ~ 2025.09.102025.12.20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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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전체시광학이론(85문항), 의료관계법규(20문항), 시광학응용(85문항), 실기시험(6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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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합격기준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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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사람.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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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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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38회전체1,32298874.7%
2024년37회전체1,4661,04371.1%
2023년36회전체1,45197767.3%
2022년35회전체1,6191,21374.9%
2021년34회전체1,8181,2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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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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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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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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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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