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

국가공인 민간자격등록번호 2008-0648

자격 개요

개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복지향상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통역 능력 검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수화통역사
자격 유형국가공인 민간자격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자격관리기관(사)한국농아인협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운영 상태

운영 상태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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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여부

현재 상태국가공인 유효
공인 기간2026.02.20 ~ 202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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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기간

공인 등급기간구분
-2026.02.20 ~ 2027.02.19현재
-2006.02.20 ~ 2026.02.19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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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등록번호2008-0648
등록일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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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 - 1차 필기시험필기2026.05.06 ~ 2026.05.152026.07.112026.08.14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시험 - 2차 실기시험실기2026.08.18 ~ 2026.08.282026.10.17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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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필기시험장애인복지(25문항), 한국어의 이해(25문항), 청각장애인의 이해(25문항), 수화통역의 기초(25문항); 4지선다형, 문항별 배점 4점, 100점 만점. 각 과목 25문항, 두 과목씩 묶어 각 80분간 실시; 80분(2과목 묶음 기준)
실기시험필기통역, 수화통역, 음성통역; 장문 1문항·단문 10문항, 과목별 문제 제시 10분 이내, 장문 50점·단문 50점으로 100점 만점; 10분 이내(과목별 문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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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시험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4과목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2. 1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 2과목이 각각 60점 이상인 자
실기시험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3과목 모두 40점 이상 득점을 하되, 총득점 평균이 60점 이상인자 2. 1의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이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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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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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등급없음(공인)546264.76%
2024년등급없음(공인)759182.37%
2023년등급없음(공인)716415.73%

기관 제출 자료 기준(자격관리기관이 제출한 취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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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자격관리기관(사)한국농아인협회 (서울)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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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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