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해양수산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근거 법령농수산물품질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12회 1차1차2026.04.06 ~ 2026.04.102026.05.092026.06.10
2026년 12회 2차2차2026.08.10 ~ 2026.08.142026.09.192026.10.28
  • 2026년 12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4.30 ~ 2026.05.01
  • 2026년 12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9.10 ~ 2026.09.1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차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객 관 식 4지선택형; 120분
2차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서술형; 100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1차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1차 수수료20,000원
응시료 2차 수수료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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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해양수산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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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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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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