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개요
개요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곤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수산물품질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해양수산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12회 1차 | 1차 | 2026.04.06 ~ 2026.04.10 | 2026.05.09 | 2026.06.10 |
| 2026년 12회 2차 | 2차 | 2026.08.10 ~ 2026.08.14 | 2026.09.19 | 2026.10.28 |
- 2026년 12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4.30 ~ 2026.05.01
- 2026년 12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9.10 ~ 2026.09.1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수산물유통론, 수확후 품질관리론, 수산일반; 객 관 식 4지선택형; 120분 |
|---|---|
| 2차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수산물등급판정실무; 단답형, 서술형; 100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제1차 시험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2차 | 제2차 시험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제한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수수료 | 20,000원 |
|---|---|
| 응시료 2차 수수료 | 33,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 확인과 수집이 끝나는 대로 보완합니다. 최신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식 출처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