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자격 개요
개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수행직무 o 피해사실의 확인 o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o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손해평가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12회 1차 | 1차 | 2026.04.06 ~ 2026.04.10 | 2026.05.09 | 2026.06.10 |
| 2026년 12회 2차 | 2차 | 2026.07.20 ~ 2026.07.24 | 2026.08.29 |
- 2026년 12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4.30 ~ 2026.05.01
- 2026년 12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8.20 ~ 2026.08.2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상법」 보험편(25문항),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25문항),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25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90분 |
|---|---|
| 2차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10문항),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10문항); 단답형, 서술형; 120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2차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시험 | 20,000원 |
|---|---|
| 응시료 2차 시험 | 33,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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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