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
자격 개요
개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은 실시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소방안전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수행직무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소방안전교육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소방청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12회 1차 | 1차 | 2026.06.08 ~ 2026.06.12 | 2026.08.15 | 2026.10.14 |
| 2026년 12회 2차 | 2차 | 2026.06.08 ~ 2026.06.12 | 2026.08.15 | 2026.12.09 |
- 2026년 12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6 ~ 2026.08.07
- 2026년 12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6 ~ 2026.08.0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소방학개론, 구급 및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4과목 중 택 3과목); 75분 (09:30~10:45) |
|---|---|
| 2차 | 국민안전교육 실무; 120분 (11:30 ~13:30)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o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o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o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해당시험 정보 내용은 추후 법령 개정 및 시험공고 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 o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소방기본법 제17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
|---|---|
| 2차 | 제2차 시험 :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o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o 소방기본법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o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 해당시험 정보 내용은 추후 법령 개정 및 시험공고 시 변경될 사항을 반영 o 결격사유(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소방기본법 제17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용어 정의·기타사항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시험 | 30,000원 |
|---|---|
| 응시료 1차+2차 동시접수 | 55,000원 |
| 응시료 2차 시험 | 25,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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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