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분류기사(식물)

국가기술자격기사

자격 개요

개요 21세기 생물산업(BT) 시대에 대비 자생실물의 실체 및 유용성을 파악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을 통한 분류학적 실체파악, 생물표본, 생체재료, 유전자원 재료의 확보, 동정과 체계적 관리, 유용성 및 희귀성 평 가 등의 업무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수행직무 식물 또는 동물분류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통해 식물 또는 동물 종의 채 집, 식별 및 동정수행, 종의 분류학적 특성 및 유용성작성에 대한 자료분석 및 평가, 물상 조사 및 각종 환경조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생물 자료의 체계적 관리, 생물상 의 종합적 파악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 수립의 업무를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생물분류기사(식물)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사
직무분야환경.에너지 / 환경
주무부처환경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2026.07.20 ~ 2026.07.232026.08.07 ~ 2026.09.012026.09.09
2026년 정기 기사 3회실기2026.09.21 ~ 2026.09.282026.10.24 ~ 2026.11.132026.12.18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계통분류학(20문항), 환경생태학(20문항), 형태학(20문항), 보존 및 자원생물학(20문항), 자연환경관계법규(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식물분류에 관한 사항; 작업형(2시간 30분, 100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21,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36123464.8%
2025년실기27915254.5%
2024년필기31021067.7%
2024년실기25417970.5%
2023년필기35420758.5%
2023년실기25716965.8%
2022년필기32019861.9%
2022년실기23115868.4%
2021년필기21311855.4%
2021년실기16610965.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환경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 확인과 수집이 끝나는 대로 보완합니다. 최신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식 출처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

생물분류기사(식물) 많이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