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능장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자격 개요

개요 세계적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친환경,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산림(임업)현장의 숙련기술인력 필요성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산림 분야 자격 활성화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기능장’ 등급의 자격 필요성에 따라 재신설되어 2026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수행직무 산림작업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계획·시행, 재해안전관리, 안전교육 및 지도업무,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교육·훈련 등의 작업시스템 및 작업공정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산림기능장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능장
직무분야농림어업 / 임업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필기2026.06.08 ~ 2026.06.112026.06.272026.07.15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실기2026.07.27 ~ 2026.07.302026.08.29 ~ 2026.09.162026.10.08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1 ~ 2026.06.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산림조성, 목재수확, 산지복구, 산림보호, 안전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60분
실기산림작업 실무; 복업형 [ 필답형(1시간, 40점), 작업형 (3시간, 6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실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34,400원
응시료 실기276,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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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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