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기본정보
| 자격명 | 사서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등급 | 1, 2급정, 준 |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시행기관 | 한국도서관협회 |
| 근거 법령 | 도서관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1급정사서
1급정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 및 학력을 모두 갖춘 사람 1) 6년 이상의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2)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마 2급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의 경력을 모두 갖춘
2급정사서
2급정사서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ㆍ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준사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재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 발급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 방문 및 우편(택배) 처리기간 5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부터 발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 담당부서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정책본부 회원지원팀 |
|---|---|
| 재발급 | 정사서자격증을 2급정사서 또는 1급정사서로 갱신발급 (1989년까지는 정사서로 발급. 이후 법령개정으로 정사서가 1급과 2급으로 나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도서관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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