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전문자격1, 2, 3급

자격 개요

개요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22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자격 도입 배경 및 의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여 자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음.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보육교직원의 정의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보육교직원 자격종류 「어린이집 원장」국가자격증 : 장애아전문 · 일반 · 가정 · 영아전담 · 40인 미만 「보육교사」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1급 · 2급 · 3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행직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보육교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1, 2, 3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 이라 함은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용어 정의·기타사항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급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괄호 안 교과목의 경우 중복인정불가, 예)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1과목만 인정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함 (단,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영역은 교과목당 3학점 이상이어야 함)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대면 교과목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단, ‘보육실습’과목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3급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5] )

· 대상자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관견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가.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18과목

(52학점)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7학점)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2024.9.20.시행)

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구비서류

  • 2024.9.20.이후 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자

※ 성범죄 경력 확인: 자격증 인터넷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후 진흥원 일괄 조회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확인: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진 후 의사의 진단서 원본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2024.9.20. 자격증 신청자부터 적용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자격증 발급비10,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발급

발급 방법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신청 신청절차 | 주체 회원가입 | 신청인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 자격종류(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 gif) 등록 수수료 결제 | 신청인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서류 제출 | 신청인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결격사유 확인…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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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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