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국가전문자격

기본정보

자격명보세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관세청
시행기관한국관세물류협회
근거 법령관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필기시험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보세사 시험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보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발급 방법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 등록 신청서(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제출, 협회가 관세법 제175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보세사 등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관세청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관세물류협회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관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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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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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제도
  • 비용
  • 합격률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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