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기본정보
| 자격명 | 보세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관세청 |
| 시행기관 | 한국관세물류협회 |
| 근거 법령 | 관세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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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합격기준은 시험과목별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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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보세사 시험 신청대상자 「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보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 발급 방법 |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 등록 신청서(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제출, 협회가 관세법 제175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보세사 등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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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관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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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비용
- 합격률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