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 개요
개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행직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암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ㆍ사인(死因)ㆍ의료행위의 분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5년 제42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 | 전체 | 2025.09.03 ~ 2025.09.10 | 2025.12.06 | 2025.12.24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전체 | 보건의료정보관리학1(102문항), 보건의료정보관리학2(68문항), 의료관계법규(20문항), 실기시험(40문항)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018.12.20 기준)
[의무기록사 인정대학(학과)안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대학(학과)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 및 이수학점(동일과목)안내]
* 2020.08.11 이후 의무기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추가 동일과목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과목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2. 건강정보보호
3. 병리학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7. 보건의료조직 관리
8. 보건의료 통계
9. 암 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12. 의료정보기술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15. 의학 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7. 해부생리학
18. 현장 실습
※ 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110,000원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42회 | 전체 | 2,075 | 1,190 | 57.3% |
| 2024년 | 41회 | 전체 | 2,268 | 1,360 | 60% |
| 2023년 | 40회 | 전체 | 2,409 | 1,588 | 65.9% |
| 2022년 | 39회 | 전체 | 2,745 | 1,516 | 55.2% |
| 2021년 | 38회 | 전체 | 3,101 | 1,246 | 40.2%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 확인과 수집이 끝나는 대로 보완합니다. 최신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식 출처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