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전문자격1, 2, 3급

자격 개요

개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보건교육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등급1, 2, 3급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국민건강증진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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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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