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개요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특허청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변리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63회 1차 | 1차 | 2026.01.12 ~ 2026.01.16 | 2026.02.28 | 2026.03.25 |
| 2026년 63회 2차 | 2차 | 2026.04.20 ~ 2026.04.24 | 2026.07.31 ~ 2026.08.01 | 2026.10.28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객 관 식 5지택일형; 09:30∼10:40(70분); 11:10∼12:20(70분); 13:40∼14:40(60분) |
|---|---|
| 2차 | 특허법, 상표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①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② 저작권법(조약포함), ③ 산업디자인, ④ 기계설계, ⑤ 열역학, ⑥ 금속재료, ⑦ 유기화학, ⑧ 화학반응공학, ⑨ 전기자기학, ⑩ 회로이론; 논 술 형; 09:30∼11:30(120분); 09:30∼11:30(120분); 13:30∼15:30(120분); 09:30∼11: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0(120분); 13:30∼15:3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1차 | 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o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IELTS PBT | IBT 일반응시자 | 560 | 83 | 775 | 385 | 77(level-2) | 700 | 5 청각장애인 | 373 | 41 | 38… |
|---|---|
| 2차 | 2차 시험 :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2차 각 | 50,000원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1차 | 3,541 | 661 | 18.66% |
| 2025년 | 2차 | 1,138 | 201 | 17.66% |
| 2024년 | 1차 | 3,071 | 607 | 19.76% |
| 2024년 | 2차 | 1,149 | 200 | 17.4% |
| 2023년 | 1차 | 3,312 | 665 | 20.07% |
| 2023년 | 2차 | 1,116 | 209 | 18.72% |
| 2022년 | 1차 | 3,349 | 602 | 17.97% |
| 2022년 | 2차 | 1,093 | 210 | 19.21% |
| 2021년 | 1차 | 2,305 | 613 | 20.2% |
| 2021년 | 2차 | 1,111 | 201 | 18.09%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변리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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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