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원균을 배양, 증식시켜 접종원을 만들고, 그 접종원을 배지에 배양하여 종균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우량 버섯종균의 생산과 버섯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여 농가부업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수행직무 버섯의 종류와 재배방식에 따라 균주관리, 종균관리, 배지조제, 배지살균, 종균접종, 배양관리, 생육관리 및 병해충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버섯산업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산업기사 |
| 직무분야 | 농림어업 / 임업 |
| 주무부처 | 농촌진흥청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 필기 | 2026.01.12 ~ 2026.01.15 | 2026.01.30 ~ 2026.03.03 | 2026.03.11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 실기 | 2026.03.23 ~ 2026.03.26 | 2026.04.18 ~ 2026.05.06 | 2026.06.05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24 ~ 2026.01.25
- 2026년 정기 기사 1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4.12 ~ 2026.04.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버섯종균,(20문항), 버섯배지,(20문항), 버섯생육환경,(20문항), 버섯병해충(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버섯실무작업; 작업형(1시간 정도, 100점); 1시간 정도, 10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에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4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119 | 52 | 43.7% |
| 2025년 | 실기 | 56 | 45 | 80.4% |
| 2024년 | 필기 | 129 | 70 | 54.3% |
| 2024년 | 실기 | 75 | 59 | 78.7% |
| 2023년 | 필기 | 161 | 87 | 54% |
| 2023년 | 실기 | 88 | 65 | 73.9% |
| 2022년 | 필기 | 95 | 57 | 60% |
| 2022년 | 실기 | 59 | 50 | 84.7% |
| 2021년 | 필기 | 161 | 94 | 58.4% |
| 2021년 | 실기 | 102 | 90 | 88.2%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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