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자격 개요
개요 방사선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규정된 의료기술을 토대로 인체의 질병, 장애 등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 관련 방사성물질 및 장비 등을 취급, 관리하여 진단정보 제공 및 치료업무를 수행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관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비전리방사선의 취급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방사선기기와 부속 기자재의 선택·관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물질을 통과할 때에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비전리방사선의 취급 그 밖에 방사선 등의 취급·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방사선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5년 제53회 방사선사 시험 | 전체 | 2025.09.03 ~ 2025.09.10 | 2025.12.20 | 2026.01.09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전체 | 방사선이론(90문항), 의료관계법규(20문항), 방사선응용(90문항), 실기시험(5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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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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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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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53회 | 전체 | 2,819 | 2,348 | 83.3% |
| 2024년 | 52회 | 전체 | 2,787 | 2,181 | 78.3% |
| 2023년 | 51회 | 전체 | 2,738 | 2,118 | 77.4% |
| 2022년 | 50회 | 전체 | 2,609 | 1,958 | 75% |
| 2021년 | 49회 | 전체 | 2,921 | 2,333 | 79.9%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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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