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제품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비파괴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지한 인력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종류의 재료에 적용이 가능한 방사선비파괴검사에 대한 기술기초지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방사선투과원리 및 검사에 대한 기술이론을 소지하고 방사선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 며 검사결과에 대해 보고서 기록,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산업기사 |
| 직무분야 | 안전관리 / 비파괴검사 |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필기 | 2026.07.20 ~ 2026.07.23 | 2026.08.07 ~ 2026.09.01 | 2026.09.09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실기 | 2026.09.21 ~ 2026.09.28 | 2026.10.24 ~ 2026.11.13 | 2026.12.18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비파괴검사일반 및 방사선비파괴검사표준(20문항), 금속재료 및 용접(20문항), 방사선비파괴검사(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 복합형(필답형(1시간, 45점) + 작업형(30분~1시간, 55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43,1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56 | 20 | 35.7% |
| 2025년 | 실기 | 17 | 4 | 23.5% |
| 2024년 | 필기 | 57 | 15 | 26.3% |
| 2024년 | 실기 | 9 | 1 | 11.1% |
| 2023년 | 필기 | 60 | 15 | 25% |
| 2023년 | 실기 | 6 | 3 | 50% |
| 2022년 | 필기 | 52 | 17 | 32.7% |
| 2022년 | 실기 | 10 | 6 | 60% |
| 2021년 | 필기 | 93 | 42 | 45.2% |
| 2021년 | 실기 | 28 | 5 | 17.9%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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