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란 범용바이오화학소재, 특수바이오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자격으로, 필기(배양준비, 배양 및 회수, 바이오화학제품 품질관리, 바이오화학제품 환경ㆍ시설관리) 및 실기(바이오화학제품 미생물 배양 및 분석 실무)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받은 자에게 부여함
수행직무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하여 균주보관·관리, 배지조제, 멸균, 배양,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범용바이오화학소재, 특수바이오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직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산업기사 |
| 직무분야 | 화학 / 화공 |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필기 | 2026.07.20 ~ 2026.07.23 | 2026.08.07 ~ 2026.09.01 | 2026.09.09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 실기 | 2026.09.21 ~ 2026.09.28 | 2026.10.24 ~ 2026.11.13 | 2026.12.18 |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배양준비(20문항), 배양 및 회수(20문항), 바이오화학제품 품질관리(20문항), 바이오화학제품환경·시설관리(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바이오화학제품 미생물 배양 및 분석실무; 복합형[필답형(2시간, 50점), 작업형(2시간 정도, 5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14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325 | 192 | 59.1% |
| 2025년 | 실기 | 174 | 119 | 68.4% |
| 2024년 | 필기 | 411 | 241 | 58.6% |
| 2024년 | 실기 | 199 | 111 | 55.8% |
| 2023년 | 필기 | 351 | 238 | 67.8% |
| 2023년 | 실기 | 185 | 68 | 36.8% |
| 2022년 | 필기 | 366 | 230 | 62.8% |
| 2022년 | 실기 | 189 | 20 | 10.6% |
| 2021년 | 필기 | 451 | 300 | 66.5% |
| 2021년 | 실기 | 198 | 59 | 29.8%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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