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장
자격 개요
개요 미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수행직무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무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미용장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능장 |
| 직무분야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이용.미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 필기 | 2026.01.06 ~ 2026.01.09 | 2026.01.24 | 2026.01.30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 실기 | 2026.02.02 ~ 2026.02.05 | 2026.03.14 ~ 2026.04.01 | 2026.04.10 |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 필기 | 2026.06.08 ~ 2026.06.11 | 2026.06.27 | 2026.07.15 |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 실기 | 2026.07.27 ~ 2026.07.30 | 2026.08.29 ~ 2026.09.16 | 2026.10.02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18 ~ 2026.01.19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3.08 ~ 2026.03.09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1 ~ 2026.06.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미용개론, 공중보건 및 소독, 공중위생법규 등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60분 |
|---|---|
| 실기 | 미용응용실무; 작업형(3시간 20분 정도, 100점); 3시간 20분 정도, 10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34,400원 |
|---|---|
| 응시료 실기 | 29,4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277 | 168 | 60.6% |
| 2025년 | 실기 | 351 | 23 | 6.6% |
| 2024년 | 필기 | 290 | 176 | 60.7% |
| 2024년 | 실기 | 355 | 39 | 11% |
| 2023년 | 필기 | 290 | 172 | 59.3% |
| 2023년 | 실기 | 372 | 52 | 14% |
| 2022년 | 필기 | 285 | 175 | 61.4% |
| 2022년 | 실기 | 375 | 45 | 12% |
| 2021년 | 필기 | 263 | 161 | 61.2% |
| 2021년 | 실기 | 387 | 55 | 14.2%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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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